◎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2024-55호
「동물보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