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바이러스의 주된 유입‧확산 요인인 축산 차량 관리 강화 ② 방역에 적합하도록 농장 사육환경을 개선 ③ 방역 책임성 제고를 통한 농장단위 방역강화 ④ 역학조사 등 방역지원체계 구축 및 역량 향상
(기대효과) 가축질병 발생과 이로 인한 부정적 외부효과 최소화
관련 현황
‘17년 이후 가축질병 발생이 감소하고 있으나,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같은 새로운 가축질병이 유입되는 등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
특단의 방역조치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을 저지하고 있음에도, 직접적인 방역비용* 외에 지역 축제 취소 등 국민 경제에 부담 초래 *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에 살처분보상금 등 직접비용만 2천억 원 이상 투입
가축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축산차량 출입제한, 사육환경 관리, 농장단위 방역조치 강화 필요
그간 역학조사 결과, 차량과 사람이 주요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농장내부까지 차량이 진입**하고, 종사자의 방역 기본수칙 준수도 미흡 * ’14년 이후 AI 발생 원인은 출입차량 35.3%, 축주‧종사자 23.6% 등 ** 양돈농가 차량 방문 빈도(1개월) : 사료운반 16.1대, 가축운반 8.1대, 분뇨운반 6.1대 등 39.4대
방역시설 미흡, 과밀사육 등 사육환경도 방역 취약요인으로 작용
소독자원, 방역관련 업체 관리, 역학조사, 연구개발 기능 강화 등 정부의 방역지원체계도 보다 강화할 필요
추진계획
축산차량 출입통제 제도화
농장 시설구조 유형별 축산차량 통제요령을 마련‧배포하여 차량의 농장 출입을 최소화(’20.3월)
철새도래지 인근 도로 축산차량 우회, 축산분뇨의 권역별 이동제한 등 위험시기 취약지역에 대한 축산차량 통제방안 마련
도축장, 분뇨처리장 등 축산시설의 차량 출입과 축산차량에 대한 방역 관리 강화(’20.하)
농장진입 확인 등 축산차량 관리에 대한 정밀성 제고를 위해 GPS 관제 시스템 고도화(‘20.6월)
방역에 적합한 사육환경 조성
축산정보시스템을 통해 농가의 사육밀도를 상시 확인하고, 지자체‧관계기관(축평원, 방역본부 등) 합동점검으로 관리 강화
ASF‧AI 등 방역 취약지역을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하고, 강화된 방역 시설기준을 농가에 적용(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개정 중)
손씻기, 장화 갈아신기 등 방역 기본수칙 준수가 가능한 시설‧장비 구비, 오리농장의 분동(分洞) 통로 설치 등 농장 시설기준 강화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등 개정(’20.하)
기존의 소규모·노후화된 축사를 악취저감, 차단방역이 가능한 스마트 축산단지로 이전‧조성(’20 : 5개소)
농가단위 방역 강화
선언적으로 규정된 농가 방역 준수사항을 구체화*하고, 관련법에 산재된 점검사항을 통합·체계화한 통합공고(안) 마련(’20.6월) * (예시)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함 → 농장 출입문을 잠그고, 방문목적을 확인한 후 축사 경영에 관련없는 방문인 경우 방역 상 방문이 금지됨을 안내
축산관련기관에 점검권한을 부여하여 점검 효율성 제고
농장별 방역조치 점검결과 및 개선내역이 포함된 농장별 온라인 방역관리카드* 도입 * 현재 가금 전업농가(4,190호) 대상 시범운영 중이며, 양돈 등 단계적 확대
방역시설 미구비, 구제역 백신접종 미흡 등 방역의무 미준수 사항에 대한 페널티 강화
방역지원체계의 효율성 강화
전문가 활용 등 역학조사 전문성‧신속성 강화(’20.상) * 축산‧방역‧야생동물‧지리 등 역학 연관 분야 전문가 자문단 구성‧운영
지자체‧농협 등의 소독자원 현황을 전산화하여 상시 관리하고, 광역방제기(20대) 지자체 지원 등 소독지원 강화(’20.상)
살처분‧매몰 업체, 매몰장비, 랜더링 등 방역관련 업체‧장비에 대한 관리 기준 보완‧구체화(’20.상)
축사의 사양관리·방역소독·환경개선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가칭)사육관리업’ 도입 검토(’20년 연구용역)
동식물 질병 병원체 연구, 진단법, 역학연구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 수행할 수 있는 연구기구 설립 검토(‘20년 연구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