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채소류(배추‧무‧고추‧마늘‧양파) 표본농가(5,612호) 대상 재배면적 및 생육단계별 작황, 수확기 생산량 등 실측 조사(’20.1월~) * 전문 조사원, 생육모델 전문가, 현장 농업인을 참여시켜 정확도·신뢰도 제고
(생산자 조직화) 양파·마늘 의무자조금단체 설립(’20.7월)
설립 초기 자조금 지원 조건 완화, 의무자조금 납부자에 정책사업 우선 지원 등 인센티브 부여
설립 이후 유통협약을 체결하여 수급불안 시 자율 수급조절* 기능 가동 * 일정기준 이하 저품위 상품 자율폐기, 출하규격 및 시기 조절 등(자조금법 제21조의 2)
< ‘20년 양파·마늘 수급관리 방안(‘20.상) >
- 재배면적·생육상황 실측 조사 결과를 토대로 과잉예상 면적 사전조절 * 채소가격안정제(생산량의 15% 계약) 활용 생육단계 면적조절 및 출하정지 등 실시 - 생육상황에 따라 수매비축, 출하시기 조절 등 선제적 수급안정 방안 마련·추진
도매시장 이외 다양한 대안 유통경로 확산
(산지공판 활성화) ICT기술을 활용하여 산지(공판장, APC 등)와 소비지 유통주체(중도매인, 유통업체 등)를 직접 연결하는 플랫폼 구축(’20.상)
양파, 마늘 등 주요 품목부터 전국 산지공판장(43개)·APC 등을 통한 상품공급체계를 갖추고 전국 농협 공판장 중도매인(2,200명) 등이 구매자로 참여 * 출하장려금(평균 0.45%) 인상, 위탁수수료(통상 거래금액의 4~7%) 인하 등 출하자 및 수요자 유인방안 마련
< 제주 감귤 농협공판장 전자 입찰 사례 >
‣ 전자 입찰방식으로 출하자(제주 APC)와 육지 매매참가인 간 거래를 체결하고 지정장소(도·소매상)에 직접 배송(’16.11월부터 시행) ⇒ 산지주도로 입찰 예정가격을 제시하고 유통량을 조절하여 시세 급등락 방지
최소거래단위(파렛트단위)를 설정하고, 산지에서 낙찰자가 원하는 장소로 직배송함으로써 중간유통비용 및 소요시간 절감
전자거래시 경매 허용(고시 개정), 전자거래 운영기관에 농협 추가(농안법 시행령 개정) 등 제도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