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 국민, 소비자, 농업인의 눈높이에 맞게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강화하고, 실경작 농업인에게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관리
① 환경·생태계 보전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공익증진 활동 강화 ② 직불금 신청‧관리 시스템 및 농지제도 정비 등 관리 강화
(기대효과) 농업의 공익적 기능 확산 및 중소농업인 소득안전망 강화
*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도시민의 긍정 평가 비율 : (’19) 64.2% → (’20) 68.2%
관련 현황
「공익직불법」이 국회에서 통과(’19.12.27.) 되어 기존 9개 직불제 중 6개 직불이 ‘농업농촌공익증진직불제’로 통합
* 구조개선 목적의 경영이양직불, FTA폐업지원 및 FTA피해보전직불은 별도 운영
농업인·단체, 전문가, 소비자단체, 지자체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단가, 준수의무 등 세부 시행방안 마련 필요
(포용성 강화) 논‧밭 작물 간 균형생산과 중소농 소득안정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급단가 설계
(공익증진) 환경, 생태, 공동체, 먹거리 안전 등 공익창출자로서 농업인의 역할 확대 및 삶터·일터·쉼터로서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제고
비농업인의 직불금 부정수급 증가 가능성에 대비하여 직불금 관리방식 개선, 농지제도 정비 등 사전 준비
추진계획
공익직불제 세부 시행방안 마련 및 교육‧홍보 추진
(제도 시행) 농업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방안을 확정(’20.2월)하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20.4월) 추진 * ’20.1월부터 농업인·단체,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지역단위‧유관기관 설명회, 직불제 개편 협의회‧TF 운영 등 50여 차례의 토론‧설명을 통한 공감대 형성
이후 신청·접수(4~5월), 의무점검(7~10월)을 거쳐 연말에 직불금 지급
<세부 시행방안 주요 내용>
포용성이 강화된 지급구조
0.5ha 이하 소규모 농가는 면적에 관계없이 연 120만 원을 지급(소농직불금) - 농촌거주 및 영농기간 3년 이상, 일정액 미만의 농외소득 등 일정 자격요건을 충족한 농업인에 대해 지급
그 외 농업인은 면적이 작을수록 높은 단가 지급 - 쌀 수급균형 및 우량농지의 보전을 위하여 「농업진흥지역내 논․밭 -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3단계로 차등화
과거 지급수준, 단가인상 예정액에 비해 감소하지 않도록 단가 결정
기본직불금 지급단가
공익증진 활동 강화
농업‧농촌의 공익적 역할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환경‧생태 관리, 농동체 활동, 먹거리 안전, 생태계 보전 준수의무 강화
공동체 활동 등 신규 도입의무는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완화된 의무‧감액수준을 적용하되 연차별로 활동수준 강화
(현장 홍보) 공익직불제 시행 추진단(농식품부) 및 시도별 공익직불제 시행준비 TF를 운영(’20.1월~)하여 현장 연착륙 도모
각종 농업인 교육, 온‧오프라인 홍보물, 지역별 간담회 등을 활용하여 제도 변경 사항에 대한 농업인 교육 및 홍보 중점 추진(’20.상) * 직불제 시행 단계별로 핵심 메시지를 동영상·광고·전문강사 교육 등을 통해 홍보
직불제 신청, 이행점검, 사후관리 각 단계별 관리 강화
신청) 신청에 필요한 기본 경영정보를 경영체 등록제로 일원화(’20.3월)하여 부정수급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차단
신청단계에서 보조사업(8개) 이력정보를 사전 비교·확인하고,동일 농지에서 수급자가 다른 경우 신청자가 소명토록 조치
(사후관리) 명예감시원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제 도입을 통해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부정수급 처벌 강화*,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상향** * (현행) 수령액 2배 추가징수 + 5년 이내 등록제한 → (개선) 5배 이내 추가징수 + 8년 이내 등록제한 ** (현행) 50만원/건, 연간 200만원 한도 → (개선) 최소 50만원∼환수액의 30%, 연간한도 폐지
(관리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직불금 집행·이행점검 및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관리기관”으로 지정
농지제도 정비 등 임대차 관리 강화
농지이용실태조사 확대* 등 신규 취득 및 관외 경작자 소유농지 관리 강화 * (’19) 신규취득 3년 내 농지 + 관외경작자 소유 농지 전수 → (’20) 신규취득 5년 내 농지 + 관외경작자 소유 농지 + 불법임대 우려 농지
도시민‧임차인 정보 직접 제공, 홍보강화 등으로 농지은행 수탁 촉진 * 수탁 시 기존 임차 관계 인정, 수탁 농지 면적 제한 폐지 등 제도개선 병행
농지 매입‧임대를 확대하여 농지의 공적 관리 강화 * 농지 임대 시장 중 농지은행 비중(면적기준) : (’18) 9.5% → (’19) 9.6 → (’20) 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