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경종분야는 논 면적 감소, 타(他)작물 재배 확대 등으로 온실가스 배출이 감소한 반면, 축산분야는 가축 사육두수 증가로 배출량 증가 * 벼재배: (‘11) 7.0백만톤CO₂eq → (’17) 6 / 축산: (‘11) 8.4백만톤CO₂eq → (’17) 8.6 - 환경보전프로그램(‘19~), 공익직불제(’20~) 등으로 환경친화적 농업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으나, 주요 선진국 대비 고투입 농업 구조 * 질소비료 사용량(kg/ha) : 한국 133.8, 미국 72.6, 스위스 114.8, 호주 35.1, 일본 85.6 ⇨ 농업인의 환경보전 활동 참여, 축산 환경부하 저감 등 농업 전분야 및 전후방에서 환경친화적 전환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필요
(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따라 다양한 태양광 사업모델* 추진 및 제도 정비(‘30년까지 농촌 태양광 10GW 목표)
수익성 저하, 외지인 주도의 사업 추진에 따른 농가 반대, 안전성 우려로 태양광에너지 확산에 한계 *농촌태양광 공급량(누적, GW) : (‘18) 0.68 → (‘19) 1.82 → (‘20.11) 3.11 ⇨ 환경 훼손 최소화, 지역주민에게 수익 귀속 등을 기본 원칙으로 농촌 재생에너지 확대 및 에너지 전환 필요
(기후변화) 자연재해 발생은 증가했으나, 수리시설이 노후화*되고, 경영안정 장치인 재해보험은 손해율 급증** 등 운용에 한계
* 전체 수리시설(73천개소) 중 30년 이상 경과된 시설이 60% 상회 ** 보험금지급액/손해율 : (’16) 1,115억원/34% → (‘19) 9,090/186 → (‘20) 10,193/150 ⇨ 기후변화 적응 능력을 강화하여 농업의 지속가능성 확보 필요
2. 추진 계획
◇ (목표) 온실가스 발생 최소화 및 재생에너지 전환으로 농업·농촌 탄소중립에 기여하고, 기후변화 대응 역량 제고
① 농업 분야 온실가스 발생을 최소화하고, 농촌 지역을 에너지 전환 및 에너지순환 공간으로 재구성하여 탄소중립 선도
② 농업·농촌의 기후변화 적응 능력 및 재해예방 기반 강화
(종합계획 마련) 농업·농촌 분야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한 실천계획을 담은 「제2차 농업·농촌분야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 수립·발표(3월)
’30년까지 4대 부문(농축산업·농촌·식품유통·산림) 온실가스 감축·흡수,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목표와 과제 제시 * 주요과제(예시) : ①농축산업의 저탄소 생산기반 확충 ②계절성 극복 기술 및 기후변화 적응형 아열대 소득 작목 육성 ③기상재해 조기경보서비스 전국 확대
(배출 저감) 농업 분야에서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가장 높은 축산과 벼농사를 중심으로 저탄소 농업 실천 지원
(축산) 적정규모 사육, 양질의 조사료 공급 확대, 저메탄 사료 개발·보급* 등으로 가축의 장내 발효에 의한 가스 배출 저감 * 저메탄사료 및 미생물제제 사용농가 지원 강화(사료구매자금 지원한도 50% 상향) - 가축분뇨 신재생에너지화 및 정화처리 비중 확대로 온실가스 감축
(비료·농약) 온실가스 저감 농법*을 개발·보급하고,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방안 검토 * 논물 얕게 대기, 논 간단 관개, 지능형 정밀살포 기술 개발 등
(에너지 전환) 주요 농업시설의 ’RE100’을 포함한 「농업·농촌의 에너지 전환 계획」 수립(12월) -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적용(’13.2월) 이전 생산된 농기계(트랙터·콤바인) 32천대 조기 폐차 지원(’21~’25)
(재생에너지) 공간계획을 통한 축사·온실·신재생 에너지시설 등의 단지화로 재생에너지 생산·이용 체계 구축
영농형 태양광 사업주체, 입지, 허용방식, 시설기준 등을 포함한 도입 세부기준 마련(6월) 및 주민 참여형 사업* 활성화 * 농업인 투자형 저수지 태양광 확대(1개소 → 3), 주민참여형 염해간척지 사업 추진(3월)
농촌공간계획 수립 대상 시·군(5개)에 ‘재생에너지 생산·이용 효율화’ 모델 적용 및 컨설팅, 관련 사업* 우선 지원 추진 * 원예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지원 등
(기후변화 적응) 농업·농촌 재해예방 및 피해완충을 위한 인프라 강화
(재해 예방) 노후 수리시설의 안전진단 및 개보수, 저수지 비상수문·물넘이 확장 등 홍수 대응 시설 강화 * 개보수 비율(총 5,842개소 대상) : (’20) 66.9% → (‘21) 69.9 → (’30) 100
(재해 보험) 보험요율 개별화(시·군 → 읍·면, 할인할증률 현실화), 보장수준 선택 다양화, 고위험군 관리 강화로 보험의 지속가능성·합리성 제고(~’22)
3. 기대 효과
①농업 분야 온실가스 발생 저감, ②농촌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③농업기반시설 재해대응력 제고 등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체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