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을 하는 경우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원 이하의 벌금 , ( 가축전염병 예방법 ) 축산업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가축평가액의 30% 를 감액하여 보상금 지급 둘째 , 토종닭에서의 전파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6 월 27 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전국 가금 거래상인 계류장 (86 개 ) ,
제공하는 등 국민 편의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 ” 이라고 하며 , “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 방문 시 축산농가 방문 자제와 불법 동물 · 축산물을 반입하지 않을 것 ” 을 당부하였다 . 붙임 1. 반려동물 검역 안내 및 검역예약 시스템 접속 방법 2. 반려동물 검역 현장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