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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곡수매제가 WTO 체제에서 감축보조에 해당되어 축소·폐지가 불가피하게 됨에 따라 2005년도에 양정제도를 시장친화적으로 개편하면서 비상시에 대비하여 안정적 식량 확보를 위해 공공비축제도를 도입
법령 개정 : 양곡관리법(2013.3,22), 양곡관리법 시행령(2013.9.23)
공공비축제도는 양곡부족으로 인한 수급불안, 자연재해, 전쟁 등 식량위기에 대비하여 일정물량의 식량을 비축하는 제도
WTO의 허용보조 요건 충족을 위해 시가 매입․시가 방출 원칙 적용
농민으로부터 수확기(10~12월) 산지 전국 평균쌀값으로 매입하되 농가 자금 유동성을 위해 일정금액을 농가가 수매한 직후에 지급하고(중간정산금), 쌀값이 확정되면 최종정산
재고 순환 등을 위해 ‘2년 회전비축’을 원칙으로 군‧관수용 등을 연중 공급하고 수급 불안 시 공매를 통해 시가로 시장에 방출
연간소비량의 17~18% 수준(2개월분)으로 결정
- 연도별 매입물량 : (’14) 37만톤 → (’15) 36만톤 → (’16) 36만톤 → (‘17) 34만톤 → (‘18) 34만톤 → (‘19) 34만톤 → (‘20) 32만톤
- 연도별 매입물량 : (’14) 3만톤 → (’15) 3만톤 → (’16) 3만톤 → (‘17) 1만톤 → (‘18) 1만톤 → (‘19) 1만톤 → (‘20) 1만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