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단위 |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 정보 | 근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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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전부서 | 공통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정보 | 제1호 |
공통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 | 제2호 | ||
행사 | 주요행사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기관장 등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행사목적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제2호 | ||
생명‧신체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제3호 | ||
소송수행 |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 제4호 | ||
공통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 제5호 | ||
공통 |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제5호 | ||
사업수행 |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제도‧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진단‧승인‧심사‧선정,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 제5호 | ||
법 제‧개정 | 법 제‧개정 및 관계부처 협의 등 내부 검토자료 | 제5호 | ||
계약 |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제5호 | ||
평가 | 평가 관련 평가위원별 평정점수 등 세부평가 집계내역 | 제5호 | ||
위원회 운영 | 각종 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가. 회의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된 정보 나. 회의내용 공개로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다.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심사 중에 있는 사건의 의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
제5호 | ||
공통 |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검토한 사항으로서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 제5호 | ||
제도개선 | 각종 제도개선 추진과 관련하여 부처,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의사항, 자체 검토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제5호 | ||
개인정보 |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6호 | ||
민원 |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이 경우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내용 등을 포함. 다만,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 | 제6호 | ||
공무원 인적사항 | 공무원의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급여, 경력, 사상, 양심, 종교, 건강상태, 주거, 자산, 공무원의 근무성적, 학력, 소득, 연가, 병가 사유, 공무원의 집주소, 집전화번호, 학력, 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와 관련없는 정보. 단,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는 경우 제외 | 제6호 | ||
소송수행 | 판결문, 답변서 등 소송 관련 서류 내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를 유추할 수 있는 정보 | 제6호 | ||
위원 인적사항 | 각종 위원회 위원의 자택주소 및 전화번호, 학력, 주민등록번호, 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 제6호 | ||
영업상 비밀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7호 | ||
민원 |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 제7호 | ||
용역수행 |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 당해 업체의 기존기술‧신공법‧시공실적‧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 제7호 | ||
공통 | 공개될 경우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8호 | ||
사업수행 | 사업비 투자계획 및 민자 유치방안, 부지 예정지 토지 확보상황 및 계획, 면적, 토지가격 등이 포함되어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8호 | ||
운영지원과 | 인사 | 공무원평정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5급 이하 공무원 등의 근무성적 평정결과 | 제1호 | |
보안 | 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 보안업무 심사분석 및 비밀(대외비)문서 | 제2호 | ||
비밀·보안 | 비밀취급인가자 성명, 암호자재, 비밀기록물 분류사유 | 제2호 | ||
국유재산 | 공공청사 배치도, 평면도, 단면도, 청사 내 보안시설(전기기계실, 상황실 등) 관련 정보, 경비시스템 장비세부내역 등 국유재산 시설물에 대한 정보 | 제2호 | ||
국유재산 | 청사시설관리 기초자료, 청사 신축사업 및 기반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 제2호 | ||
국유재산 | 국유재산 활용계획(공표하기 전의 것에 한함),국유재산 및 청사 운영 업무 중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8호 | ||
인사·복무 | 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무원의 임용, 인사교류, 교육훈련, 연금 등의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제5호 | ||
채용 | 공무원의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문제 은행관리, 시험출제 관리, 시험위원 위촉, 시험관리관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제5호 | ||
징계‧비리 | 문답서‧확인서 등 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개인 비위자료 등 조사결과 처분지시서, 공무원전용비리신고방 신고 및 처리서류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제5호 | ||
공무원노조 | 공무원 노조관련 업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 협상력 저하 또는 노무관리 등 전략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 | 제5호 | ||
인사 | 근무성적평가위원회 개최에 관한 사항 | 제5호 | ||
인사기록관리 |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관리,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제6호 | ||
채용 | 시험원서‧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학력‧주소 등 개인정보 | 제6호 | ||
인사 | 휴직 신청 및 승인에 관한 사항 | 제6호 | ||
감사관 | 감사담당관실 | 재산등록 | 공직자윤리법 제14조 및 제1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다만,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제외 | 제1호 |
감사업무 | 행정감사규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에 종사한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행정상의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누설 금지 | 제1호 | ||
감사업무 | 불시 감사‧조사‧단속‧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5호 | ||
재산등록 |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위원회 운영, 유공자 포상, 지방세 심사제도 운영, 지적정보센터 운영, 지적측량적부심사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 제6호 | ||
정책기획관 | 혁신행정 담당관실 |
공무원제안 | 제안규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제안의 내용 | 제1호 |
정부조직 | 정부조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부조직 개편, 직제관리 등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정부조직관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제5호 | ||
평가 |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7호 | ||
보조사업 | 국가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 사단법인 관련사항 중 그 단체의 자금‧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 제7호 | ||
정보통계정책 담당관실 |
농업경영체등록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농어업경영정보의 보호)에서 농어업경영정보 보호 규정(경영정보의 등록·관리 등 관련 업무에 종사자 비밀유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명시) | 제1호 | |
보안 |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 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제2호 | ||
농업경영체등록 | 농업경영체 농업인 등록정보 중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농지 경작 현황, 가축 사육 현황 등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상황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 제6호 | ||
비상안전기획관 | 비상·전시대비 | 을지 연습, 직장예비군‧민방위대 편성표, 비밀취급 인가자 명단, 대테러대비 전략, 충무계획, 국가기반체계보호 단계별 대응매뉴얼, 가상시나리오에 의한 모의훈련 등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 | 제2호 | |
농촌정책국 | 지역개발과 | 지역개발 | 지역개발 사업, 시설조성계획, 혐오시설 유치계획, 역세권 개발계획 등 각종 개발계획 및 도면 | 제8호 |
농업정책국 | 농지과 | 농지법 | 농업진흥지역 전용심사 및 검토내용공개 | 제5호 |
농지법 | 농지분야협의 회신 문서 정보공개 청구 | 제5호 | ||
농지법 | 용도지역변경 및 도시개발구역 지정 농지분야협의 요청 반려 문서 정보공개 청구 | 제5호 | ||
농지법 | 유휴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자료 요청 | 제6호 | ||
농지법 | 농지전용 신청·허가 등 사전에 공개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제8호 | ||
농지법 | 농업진흥지역 변경 및 해제 필지현황 | 제8호 | ||
경영인력과 | 농업법인 | 전국의 영농법인 현황(명칭, 지역, 소재지, 연락처 등)은 개별법령상(상업등기법, 통계법) 자료제공에 따른 심사(승인) 절차가 충족되지 않은 정보 | 제1호 | |
청년농업인 |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선발 과정 중에서 탈락자가 본인 점수 및 등수 외에도 타인의 점수와 등수 | 제6호 | ||
농업법인 | 농업경영체 농업법인 등록정보 중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농지 경작 현황, 가축 사육 현황 등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법인의 재산상황 등의 정보 | 제7호 | ||
국제협력국 | 검역정책과 | 검역 | 동축산물 수입 검역방안을 재검토하는 과정으로 그 방안이 최종안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일 경우 | 제5호 |
축산정책국 | 축산경영과 | 축산자조금 | 축산자조금 대의원 선출관련 선거인 명부 | 제6호 |
축산법 | 축사시설현대화 집행실적 자료 | 제6호 | ||
방역정책국 | 방역정책과 | 수의사법 | 수의사면허 발급자 현황(면허 재발급 현황 포함) | 제6호 |
수의사법 | 수의사 면허효력정지처분자 신상내역 | 제6호 | ||
구제역방역과 | 방역 | 방역 점검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제5호 | |
방역 | 백신 업체 수입·판매 관련 사항 | 제7호 | ||
식품산업정책관 | 식품산업정책과 | 상생협력 | 식품분야 FTA 협상 대응 관련 내부 검토자료 | 제5호 |
식품산업진흥과 | 전통식품 |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 관련 자료 | 제5호 | |
김치산업육성 | 김치산업육성사업 관련 법인 등의 정관, 회원사 명단 등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및 개인정보 | 제6호, 제7호 | ||
농업생명정책관 | 농산업정책과 | 스마트팜 | 스마트팜 혁신밸리 평가 관련 평가위원별 평정점수 등 기관별 세부평가 집계내역 | 제5호 |
스마트팜 | 스마트팜 실증단지 참여 기업의 특수 실증과제‧기술연구분야 등 해당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7호 | ||
동물복지정책과 | 동물보호법 | 동물보호법 개정 및 관계부처 협의 등 내부 검토자료 | 제5호 | |
동물보호법 | 동물보호대상 수상자 선정 관련 추천서류 및 내부 검토자료 | 제6호 |
※ 상기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업무에 관한 정보의 비공개 여부는 각 부서에서 해당 정보별로 판단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