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고령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소유 농지를 담보로 생활자금을 매월 연금처럼 지급(‘11년~)
가입조건: 만65*세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개정 후 만 60세 이상 가입 가능(‘22.2. 예정)
지급방식 : 종신형(생존하는 동안 매월 지급), 기간형(일정한 기간 매월 지급 : 5,10,15년형), 전후후박형(가입초기 10년동안 더많은 월지급금 지급), 일시인출형(대출한도액의 30%까지 인출가능), 경영이양형(지급기간 만료 후 담보농지를 공사에 매도할 것을 약정하고 일반형보다 더 많은 월지급금 수령)
월 지급금 : 상한액 3백만원/월 * 월 지급금은 농지가격, 가입연령, 지급방식 등에 따라 결정
담보물 평가율 : 개별 공시지가 100% 또는 감정평가 90%
연금해지 : 언제든지 채무상환(월지급금 총액 + 이자율 고정 2.0% 혹은 변동금리 + 위험부담금 0.5%) 후 약정 해지 가능 * 채무 미상환시 담보농지 임의경매 실행 → 담보농지 처분금액으로 연금 채권을 회수하고 잔여금액은 가입자(또는 상속인)에게 상환
기타 : 담보농지 활용* 및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 연금 승계 가능 * 직접 경작 또는 임대를 통해 연금이외 추가적인 소득창출 가능
사업추진 절차
* 지원근거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0조 및 제24조의 5
(사업실적) ‘21년 총 19,178건 가입
농지연금 사업실적 11년 ~ 18년, 누계 설명입니다
구분
'11 ~ '15
'16
'17
'18
'19
'20
'21
누계
건수
5,206
1,577
1,848
2,652
3,209
2,606
2,080
19,178
농지연금사업 추진실적
‘20년까지 가입 실적
‘18년까지 가입 실적 설명입니다.(가입 건수(누계), 평균 월 지급액 (천원), 담보농지(㎡), 평균면적, 담보농지가(백만원), 계, 종신형, 기간형, 전체, 종신형, 기간형, 전체, 종신형, 기간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