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9일(수) 서울신문은 「가축방역관 40% 부족 ‘방역비상’」이라는 제목으로 가축방역관의 높은 업무강도 대비 열악한 처우 등으로 가축방역관부족률이 40.6%(적정인원 1,657명 대비 673명)에 이르며, 가축방역관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채용 직급 상향과 승진 확대, 수당 제도 개선 등 정부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방정부 관계자 의견을 보도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❶ 가축방역관으로서의 수의직 공무원 등 감소*에 따라 농식품부는가축방역관 업무 부담 완화와 처우개선 등 다양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농식품부는 그간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수의직 공무원에 대해 가축방역 업무 수행 시 승진 가점을 부여(’23, 최대 2.4점)하고 수당을상향(’24, 월 25~50만원 → 35~60)하였으며, 임용권자가 경력 요건을 자율적으로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근무 여건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해서도 수당을 대폭 인상(’22, 월 40~60만원 → 60~90)하는 한편 정근수당 가산금(’25, 월 3만원)도 신설·지급하였습니다.
2026년에도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 처우개선(’25.9월, 행안부)에 따라 가축방역관 수당이 상향(월 최대 14만원)될 예정입니다. 또한 AI·드론 등 스마트 방역 기술 활용과 민간기관과의 협업 확대를 통해 예찰·소독, 질병검사, 살처분 등의 방역업무를 꾸준히 효율화할 계획입니다.
❷ 앞으로도 가축방역 인력 확충을 위해 지속 노력하는 한편 지방정부와 협업하여 방역 공백이 없도록 다각적인 정책을 마련·추진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가축방역관은 수의직 공무원, 공중방역수의사(대체복무), 공수의(민간 위촉 수의사) 중 가축방역관으로 임명·위촉된 자로,지방정부에서는 수의직 공무원 및 공중방역수의사로 충원되지 않는 부족 인력은 민간 전문 인력인 공수의를 위촉하여 방역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2025년 6월 기준 수의직 공무원, 공중방역수의사, 공수의를 포함한 가축방역관 현원은1,811명으로 적정인원(1,657명) 대비 전체 가축방역관 부족률이 40.6%는 아님
현재 시·군·구에서만 위촉할 수 있는 공수의를 시‧도에서도 위촉하여 관내 가축방역 업무에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위촉 권한을확대*하여 현장방역 인력을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서 위촉‧운용 중인 가축방역사(’25년 기준 496명)를 지방정부에서도 위촉하여 가축방역관을 보조할 수 있도록 개선할예정입니다.
* 수의사법 개정안 발의(‘24.8월, 의원 발의) : (현행) 시장‧군수‧구청장 → (개정안) 현행 + 시‧도지사
향후 농식품부는현재 추진 중인 연구용역(’25.6~12월)을 바탕으로전문성중심으로 가축방역관 업무 범위를 조정하는 등 효율적인 가축방역 인력 운용방안을마련하고, 행안부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수의사 공직 유입을 위한처우개선 등 다각적인 정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