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제6호에 따라 특정매개체(야생조류)로 인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해 철새도래지에 대한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의 진입 제한 조치의 적용 기간 및 범위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공고)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의 진입이 제한되는 철새도래지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