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