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5-490호
「(농림축산식품부)혁신제품 지정 지침」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과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2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농림축산식품부)혁신제품 지정 지침」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