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5-478호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과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2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