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농림수산식품산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그 밖의 농림수산식품산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일부개정(안) 행정예고(공고 제2025-398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