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4-73호
「국제대회 참가말 및 복귀말 수입위생조건」 고시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국제대회 참가말 및 복귀말 수입위생조건」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