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2022년 성평등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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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여성정책팀
20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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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이하 농식품부)는 제2회 농식품부 내 성평등 정책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1회는 2020년 개최)

 

  농식품부는 성평등을 위해 지난 2년간 추진한 농업·농촌정책 개선 우수사례를 부내 공모를 통해 9월 한 달간 총 11건을 모집했으며성평등 실행목표와의 연관성성평등 개선 노력정책개선에 따른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5(최우수상 1, 우수상 2, 장려상 2)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최우수상은 여성농업인이 결혼 후에도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금 대상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업 시행지침을 개정(2021)한 사례가 수상했다. 해당 사례는 결혼 전 청년농업인으로 선발된 농업인이 결혼 후에도 개별 독립경영(경영주)을 유지할 경우남녀 각각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여성농업인이 결혼으로 배우자에게 귀속되었던 그 자격(권한)을 여성농업인에게 돌려준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상을 수상한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개정 사례는 농어촌민박 사업자가 불법카메라 등 설치 및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제재할 수 있는 세부 처분기준을 마련(1사업정지 3개월, 2사업장 폐쇄)한 것이다성범죄 등으로 인한 농어촌민박 이용객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농어촌민박의 신뢰도를 높여 농어촌민박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하나의 우수상으로는 여성농업인의 안전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재해로부터 안전망을 강화한 사례가 있다여성에게 발생빈도가 높은 재해골절 '특약 상품'을 개발해 근골격계 질환에 취약한 여성농업인의 안전 영농을 지원하고, 부부형 농업인 안전보험 등 가족이 함께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 할인 제도를 도입하여 농작업 사고질병·장해 발생 시 보다 많은 여성농업인에게 효과적인 피해 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 사업 시행지침을 개정해 성별분리통계를 생산하고여성친화형 농기계 도입을 권장하는 등 여성 참여율 제고 방안을 마련한 사례와 지능형 농장(스마트팜청년창업 교육생 모집·선발 시 성별 구분 없이 평가하고 교육 수료 후에도 차별 없이 창업을 지원하여 최근 3년간 교육생 중 여성 참여 인원과 비율이 지속해서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난 사례가 나란히 장려상을 수상했다.

 

  이 외에도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개정여성농업인 정책자료집 제작영농여건 개선교육 확대를 통해 여성농업인의 정책 사각지대 해소해가는 등 다양한 사례가 성평등 정책개선 우수사례로 발굴됐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주류화지식혁신본부 김둘순 심사위원은 최종 선정된 5개 사례뿐만 아니라 심사했던 11개 사례 모두 의미가 있으며다른 분야나 지역에도 성인지 정책이 확산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해 달라.”는 심사평을 남겼다.

 

  농식품부 이상만 농촌정책국장은 농식품부는 성인지 정책 교육성별영향평가 지원 및 자문(컨설팅실시 등 농촌여성정책팀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라며, “농업·농촌정책의 성인지도 제고를 위한 이번 경진대회 우수사례들이 성평등 정책추진의 본보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앞으로도 성평등한 농업·농촌정책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2022년 농식품부 성평등 우수사례 경진대회 결과
2. 성평등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식(10.26.)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