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사항을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