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자-수요자는 농가 생산비가 52원 인상된 상황에서 협상을 통해 49원을 인상하기로 결정
2022.11.21 18:04:37   축산정책국  축산경영과

<보도 주요내용>

 

  서울신문 1120() 기사 우유값 인상 공방...유업계 유통비 별도정부 원유값 산정 때 포함””에서 아래와 같이 보도하였습니다.

 

  업계는 정부와 협의한 원유값 인상에 인건비·물류비 인상분이 더해져 업체별 흰우유 판매가가 6.6~9.6% 정도 올랐다는 입장인 반면 5%로 결정된 원유값 인상 협상 과정에서 이미 인건비·물류비 인상분이 반영됐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우유는 현재 농가가 220t 생산하면 남더라도 90% 이상을 유업체 등이 사주는 쿼터가 적용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입장>

 

  원유 생산자와 유업체는 원유기본가격 협상 시 인건비, 물류비에 대한 고려 없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농가 우유 생산비와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인상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농가 우유 생산비가 국제곡물가격 상승 등에 따른 사룟값(생산비의 58.0% 차지) 상승 등으로 52/인상된 상황에서도 원유기본가격은 49/만 인상되었습니다.

 

  원유가격이 흰우유 소비자가격의 40% 정도*인 상황을 고려하면, 이번 원유기본가격 5% 인상은 소비자가격에서 2% 정도의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유업체와 유통업체의 인건비와 물류비 등이 추가로 반영되는 대형마트 소비자가격은 이보다 높은 수준에서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22.1~6월 낙농진흥회 농가의 평균 원유수취가격은 1,107/이었으며, ’22.6월 이마트 온라인몰의 흰우유 소비자가격(1L 환산 기준)2,700~2,944(출처 : 낙농진흥회)

** 대형마트 흰우유 소비자가격 추이(가격 인상 가격 인상 ) : (A업체, 1L) 2,7102,890(+6.6%), (B업체, 900) 2,6102,840(+9.6%), (C업체, 900) 2,6502,990(+8.7%)

 

  대리점에서 가정으로 배달하는 유제품은 물류비와 인건비 부담이 더 높아 가격 인상 폭이 더 클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대리점이 유제품 가격 인상의 원인이 정부의 원유가격이라는 안내문을 소비자에게 발송한 것은 명백히 잘못된 부분입니다. 생산자와 유업체가 결정한 원유가격 인상 폭과 물류비, 인건비 등 관련 제반 비용이 상승했다는 점을 밝히는 것이 적절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리점 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유업계에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작년 전국의 쿼터가 220만 톤인 상황에서 실제 생산량은 203만 톤이었습니다. 이처럼 생산량이 쿼터보다 적은 이유는 생산자와 수요자가 원유 과잉 상황을 해소하기 위하여 감산을 추진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작년 음용유용으로 사용한 원유는 175만 톤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고질적 원유 과잉을 해소하는 등 지속가능한 낙농산업을 만들기 위하여 낙농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며, 생산자-수요자 합의를 통해 내년 11일부터 원유의 용도에 따라 가격을 달리 적용하는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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