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내용 요약>
한겨례 11월 2일(수) 기사 “저소득층 배려 없는 ‘농축수산 할인쿠폰’”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은 저소득층에게 더 부담이 될 수 있으나 저소득층에 대한 추가 지원이 없고, 중소유통경로에 대한 배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입장>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국민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신선 농축산물 중 평년 대비 가격이 크게 상승하여 소비자의 부담이 큰 품목 구입 시 구입 금액의 일부(20~30%, 1~2만원 한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더욱 많은 국민께 지원할 수 있도록 2023년 예산규모를 확대(`22년 본예산 390억원→`23년 정부안 1,080억원*)한 바 있으며, 특정 계층이 해당 지원사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할인지원 사업이 대형마트에 집중되지 않도록 중소유통경로**에 대한 예산 배분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22년 예산현액 1,080억원(추경 390, 예비비 300 포함)과 동일한 수준
** 전통시장, 중소형마트, 친환경매장, 로컬푸드직매장, 지자체몰 등
*** 중소유통경로 예산배정 비율 : (`20) 17.6% → (`21) 25.0% → (`22) 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