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 값 조정은 생산자-수요자가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이며, 생산자와 제도 개선 지속 협의 중
2022.06.23 17:22:23   축산정책국  축산경영과

<보도내용>

 

  서울경제 623() “‘원유값 조정하루 남았는데 협상 시작도 못해 우유대란 터지나기사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유가공업계는 우유 가격 현실화를 위해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낙농가가 이에 강하게 반발하자 원유가격 결정 시한(24)이 하루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아예 협상 참여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이에 낙농가는 유업계를 대표하는 유가공협회가 24일까지 협상에 참여하지 않으면 당장 납유 중단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양측이 벼랑 끝 대치를 이어가고 있지만 중재를 해야 할 정부는 소극적 대응만 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입장>

  원유값 조정은 생산자-수요자가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이며, 원유가격은 낙농진흥회 내규(원유의 생산 및 공급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낙농진흥회 내규는 이사회가 원유구입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원유기본가격조정협상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유기본가격조정협상위원회는 낙농진흥회 이사 중 학계 1(당연직), 생산자 단체 소속 3, 유업체 단체 소속 3인으로 구성되며, 통계청 우유생산비 발표일로부터 1개월 이내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원유가격 조정에 대해 생산자와 수요자의 의견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협상기간을 연장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제, 최근 개최되었던 원유기본가격조정협상위원회는 1개월을 넘기며 운영된 바 있습니다.

  * (‘18) 생산비 발표 5.25, 협상위원회 운영 6.1~7.20

     (’20) 생산비 발표 5.22, 협상위원회 운영 5.29~7.21

 

  현재의 원유가격은 시장의 수요를 반영하지 않고, 농가의 생산비에만 연동하여 음용유 단일가격만 결정하는 생산비 연동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원유가격은 생산비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서 결정되고 있습니다.

  * ‘21년 낙농진흥회 농가 평균 원유가격 1,094/, ’21년 생산비 843/

 

< 낙농진흥회 원유가격 구성(++) : 1,094/(’21) >

926

21

147

 

 

 

 

 

 

 

 

전년 원유기본가격

 

’18’19년 생산비 증가액 (23.87)을 연동하여 협상·결정

 

유성분·위생가격

 

 

 

원유기본가격(’21: 947)

 

 

 

  이처럼 시장변화(소비: 음용유, 유제품)를 반영하지 못하는 낙농제도로 인해 지난 20년간 낙농산업은 지속 위축되어 왔습니다. 소비구조는 음용유 중심에서 유가공품 중심으로 변하고 있으나, 비합리적 제도로 음용유 중심의 생산구조를 개선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 1인당 소비 현황(kg, ‘01’21) : (시유) 36.532.0 (유제품) 63.986.1

  * 원유 수급(‘01’21) : (생산) 234만톤203, (수입) 65만톤251, (자급률) 77.3%45.7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낙농산업을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만들기 위해 지난해 생산자·수요자·소비자·학계 등 각계 대표가 참여하는 낙농산업 발전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낙농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시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음용유 가격을 결정하고 가공유 가격은 조금 저렴하게 적용하는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도입되어도 농가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물량과 가격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위해 수입조사료 쿼터를 늘리고 농가의 사료구매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등의 정책도 함께 시행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제도개선이 조속히 마무리되어 농가의 소득이 늘어나고 낙농산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 출범 이후 생산자와 낙농제도 개선을 지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낙농산업 발전을 위하여 생산자, 수요자, 소비자 등 각계와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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