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내용 요약>
한국경제 6월 18일(토) 기사 “또 탁상 물가대책... ‘1.8% 관세’ 없앤다고 빵값 떨어지겠나”, “감자가 ‘金자’ 됐는데도 미국․호주서만 수입하라니…”에서 아래와 같이 보도하였습니다.
❶ 관련 업계와의 협력 관련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타개한다는 정부 대책이 기업 팔 비틀기, 시장 실상과 동떨어진 면세 조치 등 구태를 답습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이 산업계에서 제기됨
지난 13~14일 업계 간담회 시 한 참석자는 “간담회 분위기는 강압적이지 않았지만, 정부 주문을 무시할 기업은 없을 것”이라고 토로함
❷ 돼지고기 등 할당관세 관련
다음 달 1일부터 연말까지 밀․밀가루, 식용유, 돼지고기 등 식품 원료 7종의 관세율이 0%로 내려가지만 관세율 0%를 적용하는 밀과 돼지고기 대부분은 이미 캐나다, 미국 등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으로부터 무관세로 수입하고 있음
돼지고기 관세 인하 대상국인 멕시코와 브라질산 돼지고기 수입 비중은 지난해 각각 1%대에 그쳤고, 해바라기씨유와 대두유 관세 면제 조치도 제품가 인하로 연결되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임
❸ 식품 부가가치세 한시면제 관련
개별 포장한 김치, 된장, 고추장, 간장 등 가공식료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조치는 적용 대상이 일부 된장, 고추장 등으로 많지 않다는 게 한계가 있음
“부가세 면제로 원가 9.1% 인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힌 커피, 코코아 원두도 효과를 체감하기 쉽지 않을 전망이고, 면세는 생두만 적용됨
❹ 감자 수입규제 관련
검역 규제에 글로벌 납품처 다변화가 막힌 사례가 있어 논란이고, 올해 가격이 급등해 ‘금(金)자’ 소리를 듣는 감자는 미국과 호주 일부 지역 외에는 수입이 봉쇄되어 있음
<농림축산식품부 입장>
❶ 관련 업계와의 협력 관련
정부는 해외 요인에 의한 국제 곡물가 상승 등이 국내 식품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 중입니다. 돼지고기 할당관세 적용 등 이번 대책 마련 과정에서 관련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그 실효성 등에 대한 논의를 거쳤습니다.
농식품부는 지난 6월 30일 정부합동으로 발표한 민생안정대책 중 농식품 물가와 관련된 10개 과제가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과제별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6월 13일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 주재로 ‘식품․외식업계와의 간담회’와 농식품부 차관보 주재로 ‘육가공업체 및 대형유통사와의 간담회’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간담회는 할당관세 적용, 부가세 감면,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확대 등에 대한 사항을 상세히 설명하고 그 혜택이 소비자에게 연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자리였으며, 업계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도 논의되었습니다. 아울러 업계에서는 정부대책이 소비자 물가안정과 연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식품부는 관련 업계와 충분히 협의하고, 업계의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할당관세 적용, 부가세 면제 등 대책이 농식품 물가 안정으로 연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❷ 돼지고기 등 할당관세 관련
돼지고기 할당관세 조치로 그간 수입이 미미했던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등으로부터 수입이 확대되어 할당관세 물량 5만 톤(1년 총수입량의 약 15% 수준) 전량이 국내 도입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이번 조치(7.1일 할당관세 적용)로 인한 효과를 소비자도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할당관세 적용 : 캐나다(8.6~9.6% → 0%), 멕시코‧브라질(22.5~25% → 0%)
* 캐나다·브라질·멕시코 ‘21년 하반기 수입량 : 12,500톤
할당관세 국내 도입 예정 물량 : 50,000톤
수입 냉동 삼겹살은 현재까지 유럽산이 대부분이나, 농식품부 자체 수요조사 결과 브라질산 냉동 삼겹 약 1,600톤이 7월에 통관 예정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브리질산 냉동삼겹 수입량 1400톤을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이번 조치로 유럽산 냉동 삽겹이 브라질산으로 일부 대체하는 등 수입선이 다변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소비자들이 주로 찾는 냉장 삼겹살, 목살 등 구이용 냉장 돼지고기의 경우는 할당관세 조치가 없음에도 지난해 수입량의 59%가 캐나다, 멕시코에서 수입*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할당관세 조치로 도입가격이 인하되고 미국산을 상당 부분 대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2021년 수입량: (캐나다) 9,764톤, (멕시코) 5,089톤, (미국) 10,036톤 수입
아울러 주요 대형마트에서는 자율적으로 6월 말~7월 초 캐나다산 냉장 삼겹, 목살에 대한 할인행사를 준비하고 있고, 육가공업계도 멕시코, 브라질 등으로 원료육 수입을 다변화함으로써 원가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돼지고기 할당관세는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내린 조치이며, 한국육가공협회 등 업계는 이번 조치로 미국·유럽연합(EU) 등 기(旣)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에 대한 수입의존도를 낮추고 수입선이 다변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최근 현장에서는 미국·유럽 돼지고기 수출업체들의 제시 가격이 일부 낮아지고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해바라기씨유와 대두유 할당관세(5→0%)에 대하여는 수입원가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식용유 공급업계도 할당관세를 통해 기업 부담이 경감된 부분은 공급가격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밀‧밀가루 할당관세는 업계의 수입선 다변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취한 조치이며, 이와 병행하여 밀가루 가격이 안정될 수 있도록 밀 수입가격 상승분의 일부(70%)를 정부가 지원(546억 원)할 계획입니다.
❸ 식품 부가가치세 한시면제 관련
가공식료품의 부가가치세 면세 조치로 소비자가격이 인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업계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커피․코코아 부가세 면제 조치에 대하여는 커피․코코아 원두 중 생두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서, 커피원두의 62%, 코코아원두의 93%*가 부가세 면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2021년 기준 원두 중 생두 수입 비중 : 커피 62%, 코코아 93%
특히, 수입 유통업체 등을 통해 생두를 공급받는 중소업체는 부가세 면제분만큼 원료비용 부담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이미 부가세 환급혜택을 받고 있는 생두를 직접 수입․제조․판매하는 대형업체의 경우는 부가세 환급 절차(부가세 납부 후 최대 9개월 후 환급)를 거치지 않게 되는 혜택이 있으며, 원두(생두)의 부가세가 면제되면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되어 세액공제가 확대됨에 따라 업체의 세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❹ 감자 수입규제 관련
금지병해충이 유입될 경우 오히려 국내 농산물 생산에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우리나라는 식물방역법 및 세계무역기구(WTO)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SPS) 등 국제규정에 근거하여 병해충이 없는 국가 또는 지역의 농산물만 수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감자의 경우 감자걀쭉병 등의 금지병해충 유입 방지를 위해 미국(일부 지역)․호주․뉴질랜드 및 일본 4개국에 한하여 수입을 허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로 수출을 희망하고 있는 이집트․방글라데시 등에 대해서 현재 수입위험평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 감자 관련 금지 병해충 발생 국가인 중국, 인도 등은 우리나라로의 감자 수출허용을 요청하지 않은 상황
병해충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농산물 수입 시 새로운 병해충 유입에 따른 국내 생산기반 피해 및 생태계 교란, 안전하지 않은 농산물 수입에 따른 국민 건강 위협 등의 부정적 영향이 크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