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양봉용 동물용의약품 중 응애구제제로 개미산 유효성분 제품은 이미 허가되어 판매되고 있습니다
2022.06.09 17:49:46   농림축산검역본부  농림축산검역본부

< 보도내용 >

  아주경제는 202267,“봉농가에서 응애구제제로 소량의 개미산이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규제완화를 희망한다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검역본부 입장 >

  해당 보도 내용과 관련하여, 국내 양봉용 동물용의약품* 중 응애구제 효능·효과로 허가된 제품(38) 중 개미산을 유효성분으로 하는 2개 제품이 허가되어 시중에서 유통·판매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는 약사법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규정에 따라 제품별로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거쳐 허가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양봉농가에서 동물용의약품 사용 시 반드시 허가된 용법·용량 및 주의사항 등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함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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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국내 양봉용 동물용의약품 중 응애구제제로 개미산 유효성분 제품은 이미 허가되어 판매되고 있습니다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