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내용>
한국일보 2월 14일(월) “컴맹은 계란도 못 파나” … 소상공인 ‘계란이력제 전산화’에 분통 기사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① 현재 전국에 산재한 계란 수집 판매업장은 총 3,000여 곳, 이 가운데 상당수는 PC 사용이 어려운 60~70대 영세 소형 판매업자다. 영세한 계란 유통업체들은 “전산화는 여러 명의 직원을 둔 대형업체나 가능한데,
② 주무부처인 농식품부와 진행 중인 협의에 진전이 없는 데다,
③ 농식품부는 2020년 1월 ‘계란이력제’를 도입했다. … 계란 유통업단체들은 계란 껍데기에 산란일자와 농장고유번호, 사육환경번호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했고, 입고검사서와 식용란 거래․폐기내역서, 식용란 선별포장확인서 등의 서류를 작성하게 됐다.
④ 정부가 간편하게 신속한 추적 관리를 이유로 전산화시킨 계란이력제 위반 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과도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입장>
① ‘계란이력제 전산화는 여러 명의 직원을 둔 대형업체나 가능하고 PC 사용이 어려운 영세 판매업자들은 신고가 어렵다’는 내용은 오해의 여지가 있습니다.
계란이력제 신고는 계란수집판매상인이 매입한 계란과 판매한 계란 수량을 입력하면 되고, PC뿐만 아니라 모바일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특히 영세한 계란수집판매상인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전산신고는 계란수집판매상 중에서 안전관리인증(HACCP 인증)을 받은 영업자를 대상(전체의 약 35%, 1,100개)으로 하고 있으며, 나머지 대다수 영업자(65%)는 기존과 같이 식용란 거래․폐기내역서에 계란 판매내역을 수기로 기록관리하면 됩니다.
이번에 시행하고 있는 계란이력제 전산신고 방법을 전통시장과 소규모 영업장 등에 설명 한 결과, 현장에서 크게 어려움이 없다고 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신고가 어렵다는 영업자가 있다면 축산물품질평가원을 통해 신속하게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②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와 진행 중인 협의에 진전이 없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오해의 여지가 있습니다.
2020년 계란이력제 도입 당시 계란 관련 영업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였으며, 이에 따라 그 해 12월에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주관으로 계란이력제 표시 및 신고에 대해 우리 부와 대한양계협회, 한국계란선별포장유통협회, 식용란선별포장업협회 등과 논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추진단 논의 결과, 포장지 이력번호 표시를 계란껍데기 표시로 대체하고 간편신고 등을 통해 영업자의 업무부담을 줄이기로 하는데 모든 참여자가 합의하였으며, 합의된 내용대로 계란이력제를 준비하여 2022년 1월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③ 계란 유통업 단체들은 계란 껍데기에 산란일자와 농장고유번호, 사육환경번호 등을 표시하고 식용란 입고검사서와 식용란 거래․폐기내역서, 식용란 선별포장확인서 등을 작성 또는 발행하여야 한다는 사실은 계란이력제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계란 수집판매상인 등은 계란이력제와 상관없이 축산물위생관리법 등에 따라 계란껍데기 표시, 식용란 입고검사서와 식용란 거래․폐기내역서 작성, 식용란 선별포장확인서 발행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④ ‘계란이력제 위반 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과도하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계란 수집판매상인이 계란을 거래 시 이력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는 과태료 대상이며, 과태료는 1차 70만 원, 2차 140만 원, 3차 280만 원, 4차 500만 원으로 영업정지 행정처분은 사실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