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추진
2021.07.15 23:08:43   농업정책국  농지과

 

언론 보도내용(7.15 한국경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농지이용실태조사 면적이 크게 줄어 LH사태와 같은 농지 투기 발생

’17년부터 ’21년까지 5년간 연평균 농지이용실태조사 면적은 219,200ha으로,

   - 이명박 정부(‘08~’12) 때 연평균 323,000ha 대비 32.1% 감소, 박근혜 정부(‘13~’16) 때 연평균 257,250ha 대비 14.7% 감소

 

동 보도내용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입장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농지이용실태조사 효율적 추진과 조사결과 질적 향상을 위해 조사대상을 체계화하고, 지자체 보조 인력지원 확대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17년 이전 농지이용실태조사조사 대상을 지자체 업무담당자가 임의로 선정하여 조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조사 효율성과 객관성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17년부터 농지이용실태조사 대상 선정방식을 지자체 임의판단 방식에서 농식품부가 중점조사 대상을 선정*하여 이를 전수조사하는 것으로 체계화하였고,

    * 조사대상 선정방식 : (~’16) 지자체 임의 선정 (’17) 3년 내 취득농지 (’18, ’19) 3년 내 취득농지 + 특정조사(관외거주자 소유농지 등) (’20) 5년 내 취득농지 + 특정조사(관외거주자 소유농지 등)

  ㅇ 그 결과, ’17~’19년 평균 농지 조사면적은 직전 3개년(’14~’16)비교 시 19.7%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의무 통지 실적은 면적기준 6.7%, 대상자기준 26.5% 증가하였습니다.

    * 조사면적 : (’14~’16, 평균) 237ha (’17~’19, 평균) 190 (19.7%)

    * 농지 처분의무통지 실적(면적) : (’14~’16, 평균) 1,044ha (’17~’19, 평균) 1,114 (6.7%)

                       (대상자) : (’14~’16, 평균) 6,677(’17~’19, 평균) 8,446 (26.5%)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농지가 투기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농지법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지속 강화나가는 한편,

  일정기간 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농지뿐만 아니라 관외거주자 소유농지, 상속농지, 농업법인 소유 농지 등에 대해 1회 이상 지자체가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농어촌공사의 농지 상시조사·분석 기능강화하여 지자체의 농지 관리업무를 지원하고,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개편*하는 등 농지 관리체계를 개선해나가겠습니다.

    * 그간 세대별 관리방식에서 필지별 관리로 전환하여 모든 농지의 정보를 포함하고, 농지임대차등 정보 변경 시 소유자에게 변경신고 의무를 부여하며, 관리주체를 농업인 주소지에서 농지 소재지로 변경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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