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편의 의자 임차시 이장 등을 통해 일괄신청 가능
2021.04.29 16:30:50    농기자재정책팀

언론 보도내용

□ ‘쪼그리’는 소모품인데 농기계로 분류돼 임대 계약을 해야 하고 사후관리까지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으며, 농업인 편의를 위해 이장 등 대표를 통해 일괄신청을 받아 임대받을 수 있도록 운영 필요


동 보도내용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입장

□ ‘쪼그리’는 농업인(고령·여성 농업인) 농작업시 근골격계 질환 예방 및 농작업 편의를 위해, 농기계*는 아니지만 성격이 유사한 농기계 임대사업에 포함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등 40개 기종이 농기계로 규정되어 있으며 ‘쪼그리’는 미포함
□ 농기계 임대사업에 포함됨에 따라 ‘임대 방식’(임대계약 체결)을 준용하고 있으나, 1년간 장기 임대(농기계 임대 일수는 통상 1~3일 단기)로 지원하고 있으며 임대 후 별도 사후관리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 중입니다. 
□ 또한, ‘20년 사업 초기부터 이장 등 마을 대표를 통해 일괄 신청하고 임대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용 농업인의 불편 최소화를 위한 방안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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