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위험도를 평가한 결과, 전남 일부 시·군에서의 발생 위험성이 높아졌다고 평가되어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전남 나주에서 집중 발생 되는 등 지역적 위험도가 높아진 것을 고려하여, 전남 나주와 영암 지역에 대해서는 ‘500m 내 가금(家禽) 전체 축종 및 오리에서 발생 시 500m~2km 내 오리 추가 살처분’으로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확대한다. 그 외 지역은 종전 범위를 유지하며, 이번에 조정된 범위는 2022년 12월 5일부터 12월 17일까지 2주간 적용된다.
<예방적 살처분 범위 조정>
구분 | 기존 | 변경 |
적용기간 | ’22. 11. 11. ~ ’22. 12. 4. | ‘22. 12. 5. ~ ’22. 12. 17. |
예방적 살처분 범위 | - | ① 전남 나주·영암 500m 내 가금(家禽) 전체 축종 및 |
① 미호강 유역 시·군* 500m 내 가금(家禽) 전체 축종 및 500m∼1km 육계 외 가금 전체 축종 추가 살처분 * 세종시, 충북 음성·진천·청주 | ② 미호강 유역 시·군* 500m 내 가금(家禽) 전체 축종 및 500m∼1km 육계 외 가금 전체 축종 추가 살처분 * 세종시, 충북 음성·진천·청주 | |
② 그 외 지역 500m 내 가금(家禽) 전체 축종 및 오리에서 발생 시 500m∼1km 오리 추가 살처분 | ③ 그 외 지역 500m 내 가금(家禽) 전체 축종 및 |
이와 더불어 중수본은 전남 지역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전남 지역에 대한「특별방역 강화조치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첫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지역에 소독자원(방역차량·살수차 등)을 확대 배치하여 영암호, 영산강 등 철새도래지 주변과 인근 농가 진입로 등을 집중 소독하고, 일제 집중소독기간(11.23.~12.20, 4주간) 중 시·군 관계관이 가금농가 소독실태를 12월 20일까지 매일 점검한다.
* 나주·영암은 방역차량·살수차 7대, 함평·무안은 방역차량·살수차 6대 추가 배치
둘째, 나주·영암 지역의 육용오리 농장 출입구 등에 대한 통제초소를 추가로 설치하여 출입차량과 사람을 엄격하게 통제할 계획이다.
셋째, 육계·육용오리 등은 사육 기간을 당겨 조기에 도축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방역대 내 소규모 농가에 대한 수매·도태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넷째, 함평·무안군 소재 가금 농가에 대해서는 고위험지역에 준한 선제적인 방역관리를 추진한다. 이에 따라 해당 시·군 내 사육하는 육용오리 농가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강화*하고, 방역대 해제 시까지 전 가금에 대해 7일 주기로 정밀검사(단, 육계는 임상검사)를 실시한다.
* 육용오리 사육기간 중 4회 정밀검사 실시 지역 : (기존) 위험 5개 시·군(전북 부안·고창·정읍, 전남 나주·영암) → (확대) 7개 시·군(현행 5개 시·군 + 전남 무안·함평 추가)
또한 중수본은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12월 20일까지 392개 단속반을 편성하여 농장 내 출입하는 차량과 사람에 대한 소독 여부 및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방역 미흡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과태료 부과, 고발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처분할 계획임을 밝혔다.
중수본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수평전파를 차단하여 질병 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방적 살처분 범위 조정 및 전남 지역 방역 강화 조치를 취하였으나, 수평전파 차단의 핵심은 농가의 방역수칙 준수에 있다고 강조하였다.
방역 미흡으로 인해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는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살처분 가축에 대한 보상금 삭감,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입식 제한 등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예방적 살처분, 일시이동중지 명령, 방역지역 이동 제한 등으로 주변 농가의 경제적 피해와 더불어 관련 산업에도 매우 큰 영향을 준다.
이처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은 해당 농장 외에도 여러 분야에서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농장 관계자들은 발생 위험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임에 따라 농장 단위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방역 미흡사항이 있는 경우 즉시 보완해 달라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