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2. 6. 30.(목)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협의회’*를 개최하여 2022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규모를 확정함과 아울러 계절성 농‧어업 분야 인력난 해소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 법무부(출입국정책단장 주재),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과장급 공무원으로 구성, 도입 신청 지자체별 해외입국 계절근로자 배정 규모를 확정하고 제도 관련 현안 등을 논의
❍이날 배정심사협의회는 배정 시기를 앞당겨 달라는 농‧어촌의 요청에 따라 예년보다 한 달 앞서 개최되었으며, 이번 연도 하반기에는 전국 84개 지자체에 총 7,388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하기로 결정(붙임 1 참조) 했습니다.
※ 상반기 배정 인원 12,330명에 더해, 올해 전국 114개 지자체에 총 19,718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
❍한편, 해양수산부의 건의에 따라 현재 전남‧전북 일부 지역에 한해 허용 중인 김‧미역 등 해조류 양식업 허용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종자생산(해조류, 전복) 양식업, 굴 가공업 분야에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허용하는 등 내년부터 어업 분야 적용 업종을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그 동안 농‧어가 및 지자체와의 지속적인 협업‧소통을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농‧어촌의 실정에 맞게 개선하여 시행했습니다.
❍올 상반기 전국 89개 지자체에 배정된 12,330명의 계절근로자 중, 현재까지 75개 지자체의 5,311명*이 입국하여 농‧어촌의 일손을 돕고 있으며, 이는 코로나 19로 인해 국경 간 이동이 어려웠던 작년(48개 지자체, 1,850명)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로, 농‧어촌의 구인난 해소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 해외입국 계절근로자 4,497명, 국내체류 계절근로자 814명(6. 26. 기준)
❍또한, 올 상반기부터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최초로 시행하여 시범사업 지역인 전북 무주‧임실군, 충남 부여군에서 도입한 계절근로자들이 지역 내 소규모‧영세 농가의 일손을 도왔으며, 하반기에는 전북 진안군, 충남 아산시를 시범사업 지역으로 추가 선정하여 시범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 지자체가 선정한 농협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여, 단기간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공급하는 형태의 새로운 계절근로 방식
❍뿐만 아니라, 전국 계절근로 업무 담당자들의 지식과 경험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 학습동아리(커뮤니티)’*를 개설‧운영하여 농‧어촌 현장의 의견을 제도개선에 즉시 반영(붙임 2 참조) 했습니다.
* 법무부‧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 중앙부처 담당자 및 13개 광역 지자체‧126개 기초 지자체의 계절근로 담당자 등 업무 관계자 330명 참여‧활동 중
앞으로도 정부는 일손이 필요한 농‧어촌에서 보다 수월하고 원활하게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관계부처 및 지자체 간의 협업‧소통을 강화하여 농‧어촌 구인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계속하여 노력하겠습니다.
※ 붙 임 : 1. 2022년 하반기 지자체별 계절근로자 배정 결과
2. 2022년 하반기 주요 개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