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경기도 용인시(청미천)에서 10월 24일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환경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의 정밀검사 결과, 10월 28일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 농식품부는 10월 27일 해당 야생조류 분변에서 H5N8형 AI 항원이 검출된 즉시 분변 채취지점(항원 검출지점) 반경 10km 지역을 방역지역으로 설정하고 출입통제와 소독, 방역지역 내 가금농장 예찰·검사 등 선제적 방역조치를 취하여 왔다.
□ 농식품부는 경기 용인시(청미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됨에 따라 신속하고 강화된 방역조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① 항원 검출지점 반경 500m 내 사람·차량의 출입 금지 명령을 발령하고, 통제초소를 통해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② 방역지역(반경 10km)에 포함된 3개 시·군(용인, 안성, 이천)에 소재하는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출입통제 구간에 대해 축산차량 진입을 금지한다.
③ 전통시장 방역 강화를 위해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된 용인시의 전통시장 내 가금판매소 운영을 이동제한 해제 시까지 중단한다.
④ 소규모 가금 사육농장 방역 강화를 위해 전국 단위로 가금방사 사육을 금지하고,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소규모 농장은 다른 농장의 가금을 구입·판매하지 않도록 조치하였다.
⑤ 전국 전통시장과 가든형 식당에 대해 살아있는 초생추·중추(70일령 미만) 및 오리 유통을 금지한다.
* ④, ⑤ 조치는 천안 봉강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2020.10.25.)된 이후 지속 추진 중
□농식품부 관계자는 “언제든지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전국 모든 가금농장에서 차단방역 수칙을 어느 때보다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