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실험동물 보호·복지 관련 실태 조사 결과
2020.06.15 10:45:12   농림축산검역본부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동물보호법」시행령 제12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국내 동물실험시행기관의 2019년도 동물실험 보호·복지 관련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 이는 국내에 동물실험윤리제도가 도입·시행(2008.1.27.)된 이후, 「동물보호법」제45조에 근거하여 매년 조사·발표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위원회′) 및 실험동물 사용 등의 실태에 관한 것이다. 조사 결과는 향후 실험동물의 윤리적 사용을 위한 제도 개선 등 정책 방향 설정 시 활용될 예정이다.
위원회 설치기관 및 실험동물
 위원회 설치 기관은 410개소이며 기관의 특성별로 분류하여 보면, 일반기업체(42.9%), 대학(30.7%), 국·공립기관(17.8%), 의료기관(8.5%)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운영실적을 보유한 기관은 386개소*(94.1%) 이다.(붙임 1)
   * 운영 실적이 없는 24개소(5.9%): 신규 설치 및 폐지 등으로 심의가 없었거나, 2018년도 승인 동물실험 수행기관
 동물실험을 수행한 기관에서 사용된 실험동물은 총 371만 2,380마리(기관 당 평균 9,769마리)로 조사되었으며, 2010년 이후 매년 4∼22.6% 실험동물 사용 숫자의 증가 추세가 멈춘 것으로 나타났다.
   * (2010년)132.8만마리→ (2012년)183.4→ (2014년)241.1→ (2016년)287.8→ (2018년)372.7
  실험동물 종류별로는 설치류(마우스, 랫드 등)가 가장 많고(86.9%), 다음으로 어류(6.3%), 조류(5.1%) 순으로 사용되었다.
 위원회 운영
 위원회 운영실적을 보유한 386개 기관에서 총 39,244건의 동물실험계획서를 심의했다. 기관 당 평균 심의 건수는 101.7건이며,
   * 위원회 운영 원칙 ① 기관별 위원회 운영지침(규정) 마련 ② 동물실험계획을 과학적 타당성·윤리성에 입각하여 심의 ③ 위원회 운영은 독립성 보장 ④ 위원은 충분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자로 구성(동물보호민간단체 추천자 1명 등 이해관계 없는 자로 1/3 이상 구성) ⑤ 동물실험 계획서 작성자의 관심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심의 ⑥ 최신 기술 및 정보를 운영지침에 지속적으로 반영 ⑦ 위원회 활동으로 지득한 정보의 이용 및 누설 금지
  동물실험계획서 심의 및 승인내역은 원안승인 2만 9,935건(76.3%), 수정 후 승인 7,944건(20.2%), 수정 후 재심 1,127건(2.9%), 미승인 238건(0.6%)이었다.
  수정 후 재심 및 미승인의 주요 사유는 동물실험계획의 목적 및 필요성 부적합, 기재된 동물 마리 수의 근거 부적합, 동물실험 대체 방안 존재 여부 미확인, 동물실험 방법의 부적절, 마취재 사용 종류 및 용량 재검토, 실험종료 후 관리방안 구체화 등으로 조사되었다.
동물실험 세부 사항
 실험자의 윤리적 동물실험과 위원회 심의의 효율화를 위하여 동물실험계획서에는 고통등급 정도 표시, D등급의 경우 통증 경감을 위해 사용하는 방법, E등급의 경우 동물실험을 수행하는 사유를 상세히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 근거규정: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2조(윤리위원회의 운영)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운영실적),「위원회(IACUC) 표준운영 가이드라인(2017.12)」 제3장 동물실험계획의 심의/2. 동물실험계획 심의/바. 고통 및 통증의 평가와 관리(p33∼p45), 제6장 위원회 표준운영규정/별지 제1호 서식 동물실험계획 승인신청서/ 2.연구 및 실험개요 7, 8 및 9(p142∼p143)
  고통등급별 동물실험 사용 비율은 B그룹 3.6%, C그룹 22.5%, D그룹 33.8%, E그룹 40.1%로 조사되었으며(붙임 3), 고통등급 D그룹 사용 동물 82.3%, E그룹 사용 동물 82.8%는 마우스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 고통의 분류등급 기준
  - 고통등급 A: 생물개체를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세균, 원충 및 무척추동물을 사용한 실험, 교육, 연구, 수술 또는 시험(위원회 승인 불필요)
  - 고통등급 B-E(척추동물을 사용하는 교육 또는 연구)
  - 고통등급 B: 거의 스트레스를 주지 않음
  - 고통등급 C: 단시간의 경미한 통증 또는 스트레스가 가해짐
  - 고통등급 D: 중등도 이상의 고통이나 억압을 동반함
  - 고통등급 E: 극심한 고통이나 억압 또는 회피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동반
        (※ 마취제/진통제/진정제의 사용이 실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경우)

 동물실험 목적별* 사용된 동물 마리 수를 조사한 결과 품질관리나 약품의 안전성 평가 등 '법적으로 요구되는 규제시험'①, 작용원리(기전) 연구 등을 수행하는 '기초연구'②, 기초연구와 임상 분야의 중간단계인 '중개 및 응용연구'③ 분야가 90.2%를 차지하였다(붙임 5).
   * ① 법적으로 요구되는 규제시험(39.6%) ② 기초연구(30.5%) ③ 중개 및 응용연구(20.1%) ④ 유전자변형형질 동물생산(3.9%) ⑤ 기타(3.2%) ⑥ 종 보존을 위한 연구(1.6%) ⑦ 교육이나 훈련(0.9%) ⑧ 사람이나 동물의 건강이나 복지를 위한 자연환경보호연구 ⑨ 법의학 관련 연구
① 법적으로 요구되는 규제시험 분야
  기관별 동물사용 마리 수를 살펴보면, 일반기업체가 89.0%(130만 8,773마리)를 차지하였으며, 세부 분야별로는 백신 등의 '품질관리를 위한 실험'(65.8%), '약리학을 포함한 독성 및 다른 안전성 평가'(20.5%), '매번하는 생산(단일항체 생산 등) 관련 시험'(11.7%) 등에 사용되었다.
  - '약리학을 포함한 독성 및 다른 안전성 평가'와 관련해서는 인체 약품 관련 법률에 따른 시험(30.3%), 의료기기 관련 법률에 따른 시험(19.9%), 공업용 화학물질 관련 법률에 따른 시험(17.4%) 등으로 나타났다.
  2018년 조사된 '품질관리를 위한 실험'의 동물실험 비율은 48.6%에서 2019년 65.8%로 증가하였으며, '매번하는 생산 관련 시험' 비율은 2018년 23.5%에서 2019년 11.7%로 감소하였다.
   * (2018년) 품질관리 48.6%, 효능과 내성 시험 2.4%, 약리학을 포함한 독성 및 다른 안전성 평가 25.5%, 매번하는 생산 관련 시험 23.5%
  ** (2019년) 품질관리 65.8%, 효능과 내성 시험 2.0%, 약리학을 포함한 독성 및 다른 안전성 평가 20.5%, 매번하는 생산 관련 시험 11.7%

  - '약리학을 포함한 독성 및 다른 안전성 평가'와 관련해서는 공업용 화학물질 관련 법률에 따른 시험이 2018년 6.7%에서 2019년 17.4%로 크게 늘어 났으며 인체 약품 관련 법률에 따른 시험은 2018년 46.3%에서 2019년 30.3%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② 기초연구 분야
  기관별 동물사용 마리 수를 살펴보면, 대학이 57.2%(64만 8,688마리), 일반기업체 15.2%(17만 2,341마리)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세부 분야별로는 면역계, 종양학, 신경계 분야 연구 순으로 실험동물이 사용되었다.
③ 중개 및 응용연구 분야
  기관별 동물사용 마리 수를 살펴보면, 대학이 41.2%(30만 7,835마리), 일반기업체 35.7%(26만 6,734마리), 국·공립기관 15.1%(11만 2,996마리), 의료기관 8.1%(6만 221마리)를 차지하였다. 세부 분야별로는 동물질병 관련 연구, 암, 독성학 및 환경독성학, 질병 진단법 분야 순으로 사용되었다.
  '중개 및 응용연구 분야’중 2018년 비율에 비해 2019년 증가된 분야는 전염병(2.9% → 5.08%), 호흡장애(0.95% → 3.46%), 비뇨생식계 질환(1.66%→3.16%)등으로 나타났다.
 검역본부 김기연 동물보호과장은 “이번 조사 결과는 향후 윤리적으로 동물실험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분위기 조성 및 동물실험과 관련된 정책 수립 시 활용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동으로 2017년 마련한 위원회 표준운영 지침을 올해 개편할 예정이며, 이는 다양한 현장 상황을 반영하고 국내 동물실험시행기관에서 동물실험이 원칙에 따라 수행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관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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