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배경) 5월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가능성에 따라 반려동물을 동반한 야외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ㅇ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지속 발생하는 개물림사고* 예방을 위해 맹견 소유자 준수의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관 합동 홍보를 약 1개월(4∼5월) 간 비대면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 개 물림사고(소방청) : ('16) 2,111명 → ('17) 2,404 → ('18) 2,368
□ (주요 내용) 주요 홍보사항은 ①맹견 소유자 준수사항 등 반려견 안전관리에 대한 내용과 ②맹견 소유자 손해보험 가입 의무 등 2021년 2월 시행되는 「동물보호법」 내용이다.
ㅇ 맹견 소유자는 ①맹견 소유자등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 ②외출 시에는 맹견에게 목줄과 입마개를 반드시 착용, ③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등 장소에 맹견이 출입하지 않도록 하고, ④매년 3시간씩 맹견의 적절한 사육 등에 대한 교육을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서 이수하여야 한다.
- 이러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 맹견 소유자 등*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
ㅇ 맹견이 아닌 일반 반려견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외출 시 목줄을 착용하여야 하며, 위반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ㅇ 맹견*과 일반 반려견** 모두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경우 그 소유자 등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상해를 입혔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맹견 소유자 등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 외출 시에는 맹견에게 목줄과 입마개를 반드시 착용
** 외출 시 목줄 또는 가슴줄 착용
ㅇ 한편, 맹견 소유자는 2021년부터 손해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 2021년 2월부터 맹견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보험의 사고보장범위·보장한도·가입기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21년 2월까지 「동물보호법」 시행령에 마련할 계획이며, 보험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연내 해당 보험이 출시되도록 할 예정이다.
□ (홍보 방식) ’사회적 거리두기‘ 국민행동지침에 따라 약 1개월간 현수막·포스터 부착 등 비대면 방식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ㅇ 지자체·민간 협조를 통한 현수막(공원, 교차로 등) 및 포스터(아파트, 동물병원 등)를 부착하고, 시·군·구 홈페이지·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 에 배너를 노출할 계획이다.
□ (당부사항) 농식품부 강형석 농업생명정책관은 이번 홍보캠페인을 계기로 “반려인은 안전관리의무를 잘 준수하고, 일반인도 반려인과 반려동물을 배려함으로써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사회가 되도록 같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