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이하 ’시행령‘이라 함)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5.1일 시행되며, 시행령에서 고시하도록 위임한 면적직불금 지급단가도 4.21일부터 5.1일까지 행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 시행령 주요내용 >
□ 기본형공익직접지불제도*와 관련,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이하 ‘소농직불금’) 지급을 위한 소규모 농가의 범위, 지급단가 및 요건, 면적직접지불금(이하 ‘면적직불금’) 기준면적 구간 및 최소단가, 지급상한면적 등을 확정하였다.
* 공익직불제: 기본형공익직불제(소농직불, 면적직불) + 선택형공익직불제
○ 소농직불금 지급을 위한 농가의 범위는 ‘농업인의 일부 또는 전부로 구성된 주민등록표 상에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와 그 세대원’이며,
- 직불금 수급 목적의 세대분리를 최소화하기 위해 배우자, 미혼인 19세 미만 직계비속, 혼인 외 사유로 세대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자는 동일세대로 간주한다.
○ 소농직불금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에게 0.5ha이하 농지등에 대해서는 그 면적에 관계없이 연 120만원을 지급한다.
소농직불금 지급 요건 | 기준 |
①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의 합 | 0.5ha 이하 |
②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등의 면적의 합 | 1.55ha 미만 |
③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영농 종사기간 | 3년 이상 |
④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촌 거주기간 | 3년 이상 |
⑤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외 종합소득 | 2,000만원 미만 |
⑥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외 종합소득의 합 | 4,500만원 미만 |
⑦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축산업 소득 | 5,600만원 미만 |
⑧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시설재배업 소득 | 3,800만원 미만 |
○ 면적직불금의 기준면적 구간은 농업진흥지역 내 논·밭,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각각에 대해 「1구간(2ha 이하), 2구간(2ha 초과~6ha 이하), 3구간(6ha 초과)」으로 구분하고, 지급 상한면적은 30ha(농업법인의 경우 50ha)로 한다.
○ 면적직불금의 지급금액은 위 각 구간별 지급금액의 합계액으로 산출하며, 각 구간별 지급금액은 각 구간별 해당 면적에 지급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산출한다.
□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에게 적용되는 준수사항은 환경보호, 생태보전, 공동체 활성화 등 분야별 총 17개 사항으로 확정하였다.
○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각 준수사항별 기본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하며, 동일 의무를 차년도에 반복적으로 위반한 경우 직전 감액비율의 2배를 적용하는 한편, 반복 위반한 준수사항의 최대 감액비율은 40%로 적용하도록 하였다.
□ 선택형공익직접지불제도는 친환경농업직불제,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논활용직불제 등 총 4개로 구성된다.
< 면적직불금 지급단가 >
□ 한편, 시행령에서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한 면적직불금 지급단가(이하 ‘지급단가’)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여 4.21일부터 5.1일까지 행정예고를 추진한다.
□ 법령에서 규정한 대로 면적직접지불금 지급단가는 구간별로 100만원 이상으로 하되, 지급대상 농지 등의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적어지는 방식을 적용하였다.
① 우선, 농업진흥지역 안에서 논농업ㆍ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등에 지급되는 지급단가는 ha당 1구간 205만원, 2구간 197만원, 3구간 189만원으로,
②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등에 지급되는 지급단가는 ha당 1구간 178만원, 2구간 170만원, 3구간 162만원으로,
③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등에 지급되는 지급단가는 ha당 1구간 134만원, 2구간 117만원, 3구간 100만원으로 규정하였다.
<면적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별 단가>
(단위: 만원/ha)
구간 단계 | 1구간 | 2구간 | 3구간 |
(2ha 이하) | (2ha초과∼6ha이하) | (6ha 초과) | |
농업진흥지역 안에서 논농업․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등 | 205 | 197 | 189 |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등 | 178 | 170 | 162 |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등 | 134 | 117 | 100 |
□ 면적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신청한 지급대상농지 총 면적에 대해 위 구간별로 지급단가 적용한 금액의 합계액을 지급받게 된다.
○ 또한, 농업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에서 모두 경작하는 농업인은 「농업진흥지역 논·밭 →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의 순서대로 구간별 지급단가를 적용하여 직불금을 받게 된다.
<사례별 면적직불 수령액(예시)>
| 지급대상 농지 | 산출식 | 수령액 |
사례① | 농업진흥지역의 논 3ha를 경작 | (2ha×205만원)+(1ha×197만원) | 607만원 |
사례② | 농업진흥지역의 논 3ha와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1ha를 모두 경작 | (2ha×205만원)+(1ha×197만원) + (1ha×170만원) | 777만원 |
사례③ |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1ha와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3ha를 모두 경작 | (1ha×178만원) + (1ha×134만원)+(2ha×117만원) | 546만원 |
< 향후 일정 >
□ 농식품부는 5.1일 공익직불제 시행에 맞추어 각 읍·면·동에서 농업인들이 공익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자체·농관원 등과 현장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 특히,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하여 지자체와 협의하여 신청접수시 방역지침을 준수토록 안내하여 농업인 등의 안전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 예시) 손소독제 준비, 신청장소 공간배치(거리유지), 신청시기 분산 등
□ 또한, 농식품부는 지난 4월초부터 공익직불제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안내자료를 농업인 및 지자체, 농관원 사무소 등에 배포하였고,
○ 4월말부터 농업인들에게 공익직불신청서를 배포하고, 신청서 작성방법 등을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