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염피해 상황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에 따르면 최근 장마 이후 폭염으로 7.17일 09시 현재까지 가축 79만 마리가 폐사하는 등 42억원 규모(추정보험금 기준)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 최근 폭염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7.17일 현재까지 폭염으로 인한 가축폐사는 전년 동기보다 28% 증가하였다.
* 가축폐사 피해 : (`13) 212만마리 → (`14) 112 → (`15) 267 → (`16) 629 → (`17) 726
< 가축 폭염피해 상황(7.17일, 09시 현재) >
구 분 | 계 | 돼지 | 닭 | 오리 | 메추리 |
피해두수(마리) | 792,777 | 3,586 | 753,191 | 26,000 | 10,000 |
추정보험금(백만원) | 4,193 | 2,096 | 1,979 | 102 | 16 |
전년동기(마리) | 617,486 | 3,396 | 612,566 | 1,524 | - |
전년동기대비(%) | 증 28.4 | 증 5.6 | 증23.0 | 증 1,606.0 | - |
돼지와 가금류의 폭염피해가 큰 이유는,
○ 돼지는 생리적으로 땀샘이 발달하지 않아 체내에서 발생한 대사열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능력이 낮고
○ 닭, 오리 등 가금류는 체온(41℃)이 높고 깃털로 덮여있으며 땀샘이 발달하지 않아 체온조절이 어렵기 때문이다.
< 폭염피해 예방 대책 >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이 유달리 강하게 발달”하여, “태풍 등 기상적인 변수”가 없는 한 8월 상순까지 폭염이 계속 이어질 수 있어 폭염 피해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폭염상황에 대응하여 농업인 온열질환, 가축 폐사, 농산물 생산성 저하 등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농업재해대책상황실(6.5~10.15)을 중심으로 농촌진흥청, 지자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폭염 피해 최소화 대책을 적극 추진한다.
❍ 농촌진흥청 및 지자체를 통해 농업인에게 폭염 기상정보를 제공하고, 각종 방송사 등에 대해 폭염 피해 예방 대책 관련 자막방송을 요청하고, 폭염특보 발령 시 대응요령 문자 메시지 발송 등을 통한 농가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 지자체는 농촌 마을방송, 가두방송 등을 활용하여 폭염상황에 대한 집중홍보 실시 예정(1일, 2회이상)
(가축)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해 “고온기 가축피해예방 핵심기술서”(1천권)와 “폭염피해 예방요령” 리플릿(2종, 5만4천부)을 농가에 배포하였고,
① 지자체를 통해 축사시설을 점검하고 가축사양관리 및 축사관리방법 등을 농가에게 적극 교육・홍보
② 매월 10일 실시하는 “축산환경개선의 날”에 농가와 생산자단체 합동으로 냉방장치・스프링클러 등을 점검하고, 기상청의 폭염특보 발령* 시 농가와 생산자단체 등에게 사전 조치 사항을 SMS로 발송
* (폭염주의보) 일 최고기온이 33℃이상인 상태가 2일 지속 시
(폭염경보) 일 최고기온이 35℃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 시
* 사전조치사항 : 창문개방 및 선풍기나 팬 등을 이용 환기, 축사 천장에 물 분무 장치를 가동하여 온도와 습도 조절 등
③ 폭염피해 우려 지역 농가 대상으로 여름철 가축사양 및 환기시설(선풍기, 팬 등) 관리, 그늘막 설치 등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하고, 축종별 여름철 가축관리 기술・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
* 농촌진흥청 축산과학원 주관으로 “고온기 가축 종합기술지원단(5개반, 76명)”을 구성하여 전국의 축산농가 기술지원 추진(6.12~9.30)
④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을 통해 축산농가에 냉방장치, 환풍기 등 설치 지원하고, 온도 및 습도 조절되는 스마트 축사 확대
* ’18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규모 : 시설현대화(1,234억원), 스마트축사(498), 이차보전(650)
| 《 축종별 고온피해 시작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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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정 온도보다 높으면 : 사료 섭취량이 줄어 발육이 떨어짐 ◦ 고온피해 시작온도보다 높으면 : 박육‧번식장해, 질병발생, 폐사 등 발생 ◦ 30~35℃의 고온이 12일간 지속되면 ․비육우 : 하루 체중 증가율 73%감소, ․착유우 : 산유량 32%감소 ․비육돈 : 하루 체중 증가율 60%감소, ․ 산란계 : 산란수 16%감소 |
(농작물) 현재까지 농작물 피해신고는 없으나, 생산성 저하를 막기 위해 농가 대상으로 하우스 내 차광시설, 점적관수 및 수막시설 설치, 노지 작물의 수분 부족 방지를 위한 스프링클러 등을 이용한 관수작업 실시 등을 적극 지도하고 있다.
❍ 폭염 지속시 작황불량이 우려되는 고랭지 배추 현장에 대해 점검하고 병해충 방제 및 물 관리 등 맞춤형 기술지도 추진
* ① 농진청․KREI․농협 등 합동점검(7.19예정), ②산지기동반(KREI) 상시 작황점검중, 농가 병해충 방제 물관리 등 지도(농진청), ③공동방제단‧방제처방사 운영(농협)
(농업인) 금년도 온열질환자 401명(7.14일 현재) 중 54명이 농림어업 종사자로 확인됨에 따라 폭염에 약한 고령농업인(65세 이상) 등을 대상으로 안부 확인과 폭염피해 예방 안내・홍보 등을 강화한다.
❍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① “농업인 행복버스 사업*”을 통해 고령농업인에게 폭염 피해 예방요령 안내, ② “행복나눔이”**를 활용하여 고령농업인의 건강 확인 및 기초생활 지원 등 추진
* 행복버스 : 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지는 농업인 대상 의료지원 등 서비스 원스톱 제공
** 행복나눔이 : 농촌 거주 65세 이상 취약 가구를 대상으로 가사 활동 지원
< 폭염피해 농가 지원 >
농식품부는 폭염피해 농가의 조기 경영회복을 위해, 재해보험금과 재해복구비 등의 신속한 지원을 추진한다.
재해보험 가입 농가에 대해 신속한 손해평가를 거쳐 보험금을 조기 지급한다.
○ 7.17일 현재까지 폭염으로 가축폐사 피해를 입은 축산 농가들은 가축재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 34농가에게 보험금 2억2천만원을 지급 완료하였고,
-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농가에 대하여는 신속히 손해평가를 실시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 가축재해보험 가입률 : 돼지(72.3%), 닭(91.8), 오리(72.3), 메추리(44.2), 소(8.9)
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농가가 폭염피해를 당할 경우에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가축 입식비, 생계비, 재해대책경영안정 자금 등을 지원한다.
* 가축입식비 : 한우(육성우) 156만원, 돼지(육성돈) 14만원, 토종닭(중추) 1,036원, 오리(중추) 2,564, 메추리 137
* 농약대 : 과수류(종전 63만원/ha→인상176), 채소류(30→168), 인삼(23→323) 등
* 대파대 : 과채류(종전 392만원/ha→인상619), 엽채류(297→410) 등
❍ 피해가 심각한 농가의 경우, 생계비 및 고등학생 학자금(피해율 50%이상), 영농자금 상환연기‧이자감면(피해율 30%이상) 지원
* 예시) 생계비 116만원(4인가족 기준), 학자금 지원(일반고-전남, 읍지역) 44만원
❍ 피해농가가 희망할 경우, 원활한 재해복구와 영농추진을 위해 저리의 ‘재해대책경영자금’을 지원
* 재해대책경영자금 : 농가당 피해면적 경영비의 2배 수준 지원(사과․배 48백만원/ha, 한우(비육) 650만원/두, 비육돈 30만원/두, 육계 17천원/수) / 고정금리 1.8%(변동금리 1.28%) / 융자기간 1년(1년연장 가능, 과수농가 3년)
< 당부사항 >
농식품부 관계자는 당분간 폭염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농식품부내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중심으로 농촌진흥청,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폭염 피해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필요한 지원 등 대응해나가는 한편,
❍ 농업인들에 대해 지자체와 농촌지도기관을 통해 배포된「폭염 시 농업인 행동요령」과「가축 및 축사관리요령」등을 철저히 이행하여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 농작물 및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하여 폭염 피해 등 재해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