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말(馬)산업을 통해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말산업 특구 유치희망 지자체를 모집한다.
❍ ‘말산업 특구’란 말의 생산‧사육‧조련‧유통‧이용 등에 필요한 인프라를 갖추고 말산업을 지역 또는 권역별로 육성‧발전시킬 수 있는 특화된 지역을 말한다.
❍ 현재 말산업 특구는 ‘14년 제1호 제주도 전역, ‘15년 제2호 경북도 구미시·영천시·상주시·군위군·의성군 및 제3호 경기도 이천시·화성시·용인시를 지정·운영 중에 있다.
제주도를 비롯한 말산업 특구 3개 지역은 자연경관과 인프라 등을 활용한 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경제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한편, 국민 레저․복지 증진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 제주 특구는 약 100km 에코힐링 마로를 조성하여 말(馬)과 체험을 연계한 테마마을을 운영하고, 말 전문 동물병원 운영, 사육기반 확충 등으로 생산·육성의 거점기지화를 구축하였다.
❍ 경북도는 내륙지역 승마 허브화를 목표로 산악승마, 재활 승마, 경주마 휴양, 승용마 조련 기능을 강화하고, 낙동강 승마길 등 레저기능을 확충하였다.
❍ 경기도는 수도권과 접근성이 높은 지역을 활용한 생활승마 활성화, 지리적 특성을 활용한 해안 외승코스 개발, 경주마·승용마 전문 생산 인프라 구축하여 생산·유통기능을 확충하고 있다.
‘17년 말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특구지역 내 말산업체는 1,493개로 전체의 60%, 사육두수는 20,995두로 전체의 77%, 체험승마인구는 675,052명으로 전체의 75%를 차지하여 국내 말산업 육성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제2차 말산업육성 종합계획에 따라 올해 신규 말산업 특구를 1개소 저정하고 2년간 100억원(국비 50억원, 지방비 50억원)을 지원한다.
❍ 지원하는 예산은 포괄보조 예산으로 해당 지자체에서 기존 말산업특구와 차별화된 말산업 진흥계획 수립, 지역 맞춤형 말산업 인프라 구축 및 수요창출 등이 가능하다.
특구지정 신청은 지자체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능하며, 아래의 법적요건(말산업 육성법 제20조 제1항)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신청 지자체는 말산업 진흥의 방향과 목표, 분야별 진흥계획 등 5개년 계획을 담은 중장기 진흥계획서를 비롯해 지정신청서, 신청 사유서 등의 서류를 기한 내 제출해야한다.
| <말산업육성법에 따른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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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말 관련 여러 사업을 결합하여 말산업의 성장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을 것 ② 말산업의 시설 및 생산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 (기준) ⅰ) 승마시설․승마장 및 말 생산‧사육 농가 20개소 이상, ⅱ) 말 500마리 이상 생산‧사육․이용 시설 구비, ⅲ) 말산업을 통한 매출 규모 20억원 이상, ⅳ) 승마‧조련‧교육 시설 등을 갖추고 있을 것 ③ 위 ② 세부항목의 요건을 갖춘 지역이 서로 지리적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을 것 |
농식품부는 5월 중 심사를 거쳐 신규특구 선정 결과를 해당 지자체에 최종 통보할 계획이다.
❍ 말산업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심사를 진행하며, 서류심사․현장실사․발표평가를 종합하여 점수를 산정한 후 최고 득점지역을 특구로 지정한다.
접수 기간은 4월 17일(화)부터 5월 8일(화)까지이며, 농식품부 축산정책과로 전자문서를 송부하면 된다.
❍ 주소 : (우)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일정 및 절차 등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와 호스피아(www.horsepia.com)를 참조하거나, 농식품부 축산정책과(044-201-2325) 또는 한국마사회 말산업기획부(02-509-2974)로 문의하면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내 말산업 저변확대를 위해 “말산업이 미래 농축산업 혁신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잠재력을 가진 지자체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