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종축 등의 생산능력·규격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신소연
축산경영과
2022.12.02
509

'수입종축 등의 생산능력·규격기준'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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