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조현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2022.12.01
570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규정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전국적 확산을 위하여 '가축, 시설, 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명령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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