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정책자금 대출업무 규정 일부개정 알림(농림축산식품부훈령 제428호)
임시사용자
농업금융정책과
2022.05.10
487

농림축산정책자금 대출업무 규정 일부개정(농림축산식품부훈령 제428호, 2022.5.10일 시행)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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