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정책자금 대출업무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임시사용자
농업금융정책과
2022.04.13
513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2-169호

 

 

「농림축산정책자금 대출업무 규정」훈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붙임에 따라 의견서를 2022년 5월 3일(화)까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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