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사항을
공고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