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미사료로 사용가능한 물질 등 추가등록 공고
조성민
축산환경자원과
2022.02.25
871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2 - 106호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1-99호, 2022.12.29.) 제8조제10항에 따라 단미사료와 보조사료의 범위에 해당하는 물질을 다음과 같이 추가 등록(변경)하여 공고한다.

 

 

2022. 2. 25.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단미사료로 사용가능한 물질 등 추가등록 공고

 

 

※ 세부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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