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동부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재협의)실시와 관련하여「환경영향평가법」제1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계획의 개요
가. 계 획 명 : 의성동부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나. 위 치 : 경상북도 의성군 춘산면 신흥리 외 4개면 일원
다. 계획내용 :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저수지 증설, 송수관로, 양수장, 수로터널 등)
라. 계획수립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마. 사업시행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2.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 공개
가. 공개기간 : 2022년 02월 16일 ∼ 2022년 03월 01일(14일 공휴일 포함)
나. 공개장소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
다. 공개내용 : 붙임2 참조
3. 의견제출 및 방법
가. 제출기간 : 2022년 02월 16일 ∼ 2022년 03월 01일
나. 제출내용 :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에 관한 의견
다. 제출방법 : 붙임3 서식으로 팩스(044-868-0415) 또는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http://www.eiass.go.kr)에 의견 등록
4. 기타 자세한 내용
○농림축산식품부(☎044-201-1859) 및 한국농어촌공사(☎054-830-817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