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2 - 72호
「사료관리법」에 따라 운용 중인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1-99호, ‘21.12.29.)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15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양축용·섬유질 배합사료의 명칭 및 사용범위·용도가 실제 양축농가의 이용과 일치하도록 통폐합 및 구간·명칭을 수정하는 내용의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사료 공정서 내 상이하게 사용되는 사료의 명칭을 정비하는 등 보완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양축용·섬유질 배합사료의 명칭, 사용범위 및 용도를 조정함(안 별표 3, 별표 13 개정)
나. 반추동물용 섬유질 배합사료의 명칭을 섬유질 배합사료로 통일하고, 별표 3 사료의 명칭 변경 사항 반영함(안 별표 16 개정)
다. 사료 내 사용 가능한 동물용의약품의 종류별 사용기준을 변경된 사료의 명칭에 따라 변경하고 통폐합된 사항을 반영함(안 별표 17 개정)
라. 사료 중 조단백질의 함량 제한기준에 별표 3 사료의 명칭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섬유질 배합사료의 조단백질의 기준을 건물 기준으로 명확히 함(안 별표 21 개정)
마. 효소제, 향미제 등에 대한 사료표준분석방법을 신설하고, 무기물, 중금속의 전처리방법 등 분석방법을 개선함(안 별표 25 개정)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2.3.7.(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참조: 축산환경자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축산환경자원과(우편번호 30110)
※ 문의처 : 044)201-2360, FAX: 044)863-9218
라. 세부 개정안의 내용은 사항은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