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추가 평가인증 결과 공고
임시사용자
방역정책과
2022.01.18
791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2-31호

 

수의사법 제16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추가 평가인증 결과를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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