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2-31호
수의사법 제16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추가 평가인증 결과를 공고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추가 평가인증 결과 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