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1-446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제5항에 따라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및 감액 기준 중 제1호의 방역 노력이 인정되는 농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방역 노력이 인정되는 농가에 관한 기준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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