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농업 지역 지정에 관한 고시 개정 알림
장진영
농산업정책과
2021.12.17
1344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 2021-91호

 

농지법 시행령 제29조 제7항에 따른 스마트농업 지역 지정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1년 12월 1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스마트농업 지역 지정 고시 제정 및 개정 추진배경】


 □ 정부는 '스마트팜 확산방안(`18, 관계부처 합동)' 수립 후 스마트팜 확산을 추진 중임

 

  ○ 스마트팜 혁신밸리 4개소조성 중(`18년~)이며, 청년농 보육온실(2ha), 임대형 스마트팜(6ha), 제품•기술 실증단지(2ha), 지원센터

       집약되어 있음

    * 경상북도 상주시, 전라북도 김제시, 경상남도 밀양시, 전라남도 고흥군

 

   - 노지 작물 주산지 ICT 관수•관비, 드론 등을 활용하는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단지 2개소 조성 중(`20년~)

    * 충청북도 괴산군(콩), 경상북도 안동시(사과)

 

 □ 본 고시는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에 따라 스마트팜 혁신밸리와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단지 조성에 필요한 농지를 활용하기 위함임

 

 

붙임 1. 스마트농업 지역 지정에 관한 고시(전문)

            2.  스마트팜 혁신밸리, 노지스마트 농업 시범단지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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