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 2021-91호
농지법 시행령 제29조 제7항에 따른 스마트농업 지역 지정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1년 12월 1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스마트농업 지역 지정 고시 제정 및 개정 추진배경】
□ 정부는 '스마트팜 확산방안(`18, 관계부처 합동)' 수립 후 스마트팜 확산을 추진 중임
○ 스마트팜 혁신밸리 4개소* 조성 중(`18년~)이며, 청년농 보육온실(2ha), 임대형 스마트팜(6ha), 제품•기술 실증단지(2ha), 지원센터가
집약되어 있음
* 경상북도 상주시, 전라북도 김제시, 경상남도 밀양시, 전라남도 고흥군
- 노지 작물 주산지에 ICT 관수•관비, 드론 등을 활용하는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단지 2개소 조성 중(`20년~)
* 충청북도 괴산군(콩), 경상북도 안동시(사과)
□ 본 고시는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에 따라 스마트팜 혁신밸리와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단지 조성에 필요한 농지를 활용하기 위함임
붙임 1. 스마트농업 지역 지정에 관한 고시(전문)
2. 스마트팜 혁신밸리, 노지스마트 농업 시범단지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