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1-423호
「수의사법」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2021년도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추가)" 및「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요령」제6조에 따라 "인증 재심 접수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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