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1-410호
사단법인 대한민국한식포럼 설립허가 공고
민법 제32조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단법인 대한민국한식포럼으로 설립허가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29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