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9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가금 사육농장에서 준수해할 출입통제 및 소독 등 추가 방역기준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세부 내용은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가금 사육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출입통제 및 소독 등 추가 방역기준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