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법」 제12조의2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4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농림식품신기술인증제" 신속인증 신기술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21년도 2차 「농림식품신기술(NET)인증제」신속인증 신기술 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