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조성된 용지 및 농어촌주택 등의 분양업무 처리에 관한 훈령 제정 알림
한우리
지역개발과
20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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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조성된 용지 및 농어촌주택 등의 분양업무 처리에 관한 훈령이 제정되어 붙임과 같이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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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조성된 용지 및 농어촌주택 등의 분양업무 처리에 관한 훈령 제정 알림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